소비자 보고 '인터넷 속도 저하' 입증하라는 이통 3사 약관

박기태 기자 입력 : 2021.05.10 16:24 ㅣ 수정 : 2021.05.10 16:24

시민단체 "KT 논란은 구조적 문제…불공정 약관 개선하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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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이 10일 'KT 인터넷 속도 저하 사건 원인과 개선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뉴스투데이=박기태 기자] "KT와 SK텔레콤(SKT), LG유플러스(LGU+) 등 이통통신 3사는 본인들이 받아 갈 요금은 매월 꼬박꼬박 고지하면서 본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에 대해서는 아무런 안내와 고지 절차를 마련하지 않는다."

 

최근 'KT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그 원인을 '약관'에서 찾았다. 현재 이통 3사의 약관은 '인터넷 속도 저하'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가 직접 입증해야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KT새노조, 희망연대노조 KT서비스지부 등은 10일 'KT 인터넷 속도 저하 사건 원인과 개선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를 통해 "KT 인터넷 속도 저하 이면엔 강제 준공과 실적 부풀리기 관행 있다"며 "KT 사과·실태조사에 그치지 말고 미흡한 약관 개선·손해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KT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은 유명 IT 유튜버 잇섭이 지난달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10기가(Gbps) 요금을 내면서 100메가(Mbps) 속도를 이용 중이었다"는 내용을 폭로하면서 일기 시작했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KT뿐 아니라 SKT와 LGU+ 등 통신 3사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고, 국회에서도 여야 모두 이 문제를 조명하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번졌다.   

 

그러자 KT는 지난달 21일 임직원 명의로 사과문을 게시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10기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요금을 감면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러나 한번 불붙은 소비자들의 불만은 현재까지도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오주헌 KT 새노조 위원장은 "(인터넷 속도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자와 소비자시민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조사단 구성 △이사회가 나서 인터넷 속도저하 원인과 개선방안 분석 보고서 작성 △경영진의 책임추궁 등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범석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는 "KT 최저속도보상제도는 결국 요금은 월 8만8000원을 받으면서 6만원대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KT 등 통신 3사 약관에는 공통적으로 '30분 동안 5회 이상 측정해 3번 이상 최저속도에 미달할 경우 통신사들은 해당일 이용 요금을 감면한다', '월 5일 이상 감면을 받을 경우, 소비자들은 할인반환금 없이 해약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통신사들은 속도 저하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가 없고, 소비자가 직접 속도 저하 발생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한 변호사는 "소비자가 직접 인터넷 속도를 측정해 보상을 받는다는 약관은 명백히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라며 "설사 그렇게 입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발견된 그 해당일의 요금만 감면하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00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런 불공정 약관 문제를 지난 2018년 KT 아현국사옥 화재 사건 당시 제기한 바 있으나, 이통 3사나 국회 등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며 "정부와 국회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 같은 법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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