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염보연 기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 해고자·실업자의 기업별노조 가입과 사업장내 노조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경제단체들이 기업의 대응방안을 담은 가이드를 발표했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내 노조활동 관련 가이드’를 공동 발표했다.
이 가이드는 노조법 개정으로 해고·실업자들의 기업별 노조 가입과 사업장내 노조활동이 가능하게 됐지만 노조활동 허용범위와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분쟁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준비되지 않은 기업들을 지원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판례 분석과 법무법인의 자문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이 가이드에는 해고자·실업자 조합원에 대한 ▲ 기본원칙과 대응방향 ▲ 사업장 출입 관련 기준 ▲ 사업장내 노조활동 관련 기준 ▲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의 기준이 되는 DOs & DON'Ts(행동수칙) ▲ 표준 사업장내 노조활동 규칙이 담겼다.
가이드에 따르면 해고·실업자의 경우 회사와 무관한 제3자이므로 신분증과 출입증 교환, 이동시 출입증 패용, 노조에 출입자 신원과 출입목적 확인 요구 등을 통해 소속 근로자보다 출입 절차를 강화할 수 있다.
또 비밀·중요시설 등 출입제한구역이나 안전·보안상 통제구역은 출입을 제안할 수 있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업무시간 중에만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해고자·실업자의 사업장내 노조활동은 주체·목적 등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 개인의 이해관계가 아닌 노조를 위하거나 노조의 승인을 받은 활동이어야 하며 이들의 활동이 기업의 사업 운영이나 작업·시설관리에 지장을 줘서는 안된다.
가이드에는 기업의 출입·활동 제한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저촉되지 않도록 상황별로 DOs & DON’Ts도 예시했다.
예를 들어 사업장 출입의 사전조치로 사전통보를 요구할 수는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이르게는 요구하면 안된다. 사업장 출입 목적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면 거부할 수 있지만, 상세한 활동 계획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했다.
가이드는 법 시행전에 기업들이 ‘사업장내 노조활동 규칙’을 미리 제정할 것을 권고하면서, 표준 규칙을 선보였다.
유일호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정책팀장은 “개정 노조법은 기업별노조체제인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해고자·실업자의 사업장 출입·활동을 허용해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면 비종사자의 사업장 출입·활동에 대한 기준을 법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