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민주노총 불참으로 파행....'1만원 이상'과 '동결'이 팽팽히 맞서
노동계 “문재인 정부, 약속 지켜야”/경영계 “동결하고 차등적용해야”
[뉴스투데이=염보연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었으나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방침에 반발한 민주노총 측 위원 전원이 불참, 파행을 겪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어 신규 위촉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주고 차기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회의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대신 회의장 밖에서 집회를 열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노총의 불참 선언으로 근로자위원 9명 중 민주노총 추천을 받은 4명이 불참해 회의에 차질을 빚게 됐다.
민주노총은 불참의 이유로 정부가 공익위원 9명 중 박준식 위원장과 권순원 위원(공익위원 간사)을 포함한 8명이 유임하도록 한 점, 근로자위원 9명 중 4명만 민주노총 추천으로 위촉한 점, 민주노총 추천 4명의 선정 과정에서 민주노총과 조율하지 않은 점 등을 꼽았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각각 2.9%, 1.5%로 떨어뜨리는 것을 주도한 박 위원장과 권 위원 등의 교체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민주노총이 조합원 수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앞질러 ‘제1 노총’이 됐다는 이유로 근로자위원 5명의 추천권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기존 관행대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을 4명으로 유지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세종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정부가 민주노총의 요구를 무시했다고 규탄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이다. 여기서 3.2%만 인상해도 최저시급은 9000원이 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 이상’을 공동으로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1만원 이상’ 제시안에는 한국노총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달 제1차 전원회의에서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결정인 만큼 국민에 대한 약속(최저시급 1만원)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삭감만 아니라 ‘차등적용’까지 요구 중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 11일 아시아 18개국의 10년간 최저임금 변화를 비교한 자료를 토대로 “인상률과 절대 수준 모두 한국이 1위”라면서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지역·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갈등이 격화하는 이유는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위기가 노사 고통 분담 명분으로 작용한 반면, 올해는 경기 반등이 이뤄지면서 억눌렸던 각자의 요구가 분출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올해 심의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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