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산재 사망사고 부동(?) 1위 대우건설, 올해는 불명예 씻을 수 있을까?

민경식 기자 입력 : 2021.05.25 10:18 ㅣ 수정 : 2021.05.25 17:51

10년간 57명 사망 사고···올해만 벌써 3명 / 연이은 실적개선 뒤 가려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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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본사 전경 [사진=대우건설]

 

[뉴스투데이=민경식 기자] 대우건설(각자대표 김형·장항기)이 연이은 실적 고공행진으로 매각을 위한 몸집 불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최악의 살인기업 3회’, ‘100대 건설사 중 산재사망 1위’, ‘건설업계 무덤’이라는 불명예 꼬리표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김형 사업대표는 올초 신년사를 통해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무재해 원년을 선포했지만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올해에만 벌써 3건이나 발생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업안전보건감독을 받게 되면서 부실한 안전관리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에 노동부는 대우건설 본사에서 현장까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지난 10년간 대우건설과 관련된 사망사고는 56건(총 57명 사망)으로 이 중에서 40명은 하청 노동자다. 연평균 5건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국내 100대 건설회사 중에서 대우건설이 유일하다.

 

인명사고가 생기면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노력이 필요한데 대우건설의 경우 최대주주인 산업은행 관리하에 있는 경영진들이 안전관리보다는 매각작업을 위한 실적 창출에 집중하다보니 안전불감증과 책임의식 부재로 이어져 재해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24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대우건설을 특정하기 보다는 건설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불법 하도급 구조로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풍토가 만연해 여러가지 사건사고가 생긴다"라며 “제한적 시간 내에 공사 완료에 대한 원청의 압박을 계속 받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현실적인 보장을 받기 매우 힘든 상황으로 노동자의 안전권은 사실상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의 경우 안전시설이 잘 구축되어 있지만 국내의 경우 비계(높은 곳에서 공사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도 부실하고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안전공단에서 사업장에 안전시설을 지원하고 있지만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 이것 또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관계나 하청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사건사고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규제가 적용하지 않아 법망의 틈새가 존재하는 것 같기도 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대우건설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3회나 선정한 바 있다.

 

내년 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으로 대우건설을 비롯한 건설업계는 노동자의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 1월 국회에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가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해당 경영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법인 50억원 이하 벌금)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에도 경영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받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안을 법규 의무 준수 대상자로 하고 사업주의 경우 안전보건 규정을 위한반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하는 현행법 ‘산업안전보건법’과 처벌대상 범위에서 차이가 있으며,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사전 및 사후 조치 강화로 산업재해가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앞두고 대우건설이 안전관리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 조짐이 없다면 최고경영자인 김형 대표 역시 이 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최근 사망 사고 발생한 부분에 대한 보상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떠나 안전관리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강화해 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부적으로 CEO 직속 품질 안전팀 운영, 불시 현장 점검, 안전 우수 현장에 대한 혜택 지원, 정직원 안전관리자 비율 확대 등 산업 재해를 방지하도록 전사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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