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30% 안팎, 현실화 필요"

염보연 기자 입력 : 2021.05.25 13:56 ㅣ 수정 : 2021.05.25 13:56

휴직 이전 소득의 3분의 1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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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사무총장이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2021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염보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24일 육아휴직자의 월평균 급여액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보다 적어 상향이 필요하고, 일시적 지원금 확대가 아닌 지속가능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자의 월평균 소득과 육아휴직급여액’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자의 월평균 급여는 102만5000원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103만5000원·3인 가구 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지급된다. 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를,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통상임금은 실제 소득보다 낮게 추산되며, 매월 75%만 받고 복직 후 나머지 25%를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특성상 실제 지급액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돼왔다.

 

또한, 2020년 기준 남성 육아 휴직자의 월평균 소득은 432만9000원, 육아휴직급여는 130만5000원으로 집계되어 30.1%의 소득대체율을 기록했다. 여성 육아휴직자의 월평균 소득은 322만원, 육아휴직급여는 93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소득대체율은 29.2%로 남성보다 소폭 낮았다. 두 성별 모두 육아휴직급여액이 휴직 이전 소득의 3분의 1도 채 되지 않은 것이다.

 

박 의원은 “현 육아휴직급여는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경제를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라며 “일하는 부모들이 걱정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시적 지원금 확대가 아닌 지속가능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육아휴직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형 육아보험법을 대표발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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