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민경식 기자]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악의 살인기업 3회’, ‘100대 건설사 중 산재사망 1위’, '죽음의 건설사'라는 불명예를 가진 대우건설의 경우 수년이 지나도록 안전에 대한 뚜렷한 개선책을 내놓지 못해 자정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대우건설의 김형 사업대표는 올초 신년사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무재해 원년을 선언했으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올해에만 벌써 3건이나 발생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업안전보건감독을 받게 되면서 부실한 안전관리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최근 5년간 국내 3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 221명 중 대우건설(22명)이 가장 많았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5건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국내 100대 건설회사 중에서 대우건설이 유일하다. 대부분의 사망자는 하청노동자로 알려졌다.
안전 불감증은 산재 사망 사고 원인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 현장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최고 경영자를 비롯해 현장책임자가 안전의식으로 무장한 가운데 불시에 현장을 점검하고 위험요소가 발생하면 즉시 시정 조치해야 한다.
또, 대우건설은 대부분의 산재사고가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공사환경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안전관리 메뉴얼에 대한 무한한 지원을 해야 한다.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 발생 시 안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에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사업주에 대해 안전보건 규정을 위한반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하는 현행법인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대상 범위가 확대돼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사전 및 사후 조치 강화로 산업재해가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대우건설이 안전관리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 조짐이 없다면 최고경영자인 김형 대표는 이 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현재, 대우건설이 실적 고공행진과 재무구조 상향으로 기업 가치가 줄곧 상승하는 가운데 매각작업에 대한 불씨를 세차게 당기고 있지만, 먼저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기업으로 완벽히 탈바꿈한 뒤 앞날을 도모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대우건설은 말로만 안전을 강조하지 말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실천하면서 노동자들이 더이상 무참히 희생되는 비극을 만들지 않길 정말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