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분석] 롯데그룹 지배구조 정점 日롯데홀딩스·광윤사, 정보 드러나나
공정위, 국내 대기업 출자 국외 계열사 정보 공시 의무화 입법예고 / 올해 연말부터 회사명 등 일반현황 및 주주·출자 현황 공개 의무화 / 일본 회사에 지분 공개 강제할 방법 없어 실제 이뤄질지는 미지수
[뉴스투데이=박기태 기자] 총수 일가→광윤사(고준샤·光潤社)→일본 롯데홀딩스→호텔롯데→롯데지주→롯데 계열사. 롯데그룹 지배구조다. 그런데 롯데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와 광윤사 등에 대한 정확한 지분구조는 베일에 싸여 있는 상황이다. 모두 비상장회사들이라 공개할 의무가 없어서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사실상 롯데그룹을 겨냥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만큼, 일본 롯데홀딩스와 광윤사의 정보 공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올해 연말부터 국내 대기업 계열사에 출자한 국외 계열사 정보의 공시가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6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 3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한 국외 계열사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공시 정보는 회사명 등 일반현황과 주주 및 출자 현황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호텔롯데의 대주주인 일본 롯데홀딩스는 물론, 롯데홀딩스를 통해 간접 출자하고 있는 광윤사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그런만큼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12월30일부터 시행되면 호텔롯데는 일본 롯데홀딩스와 광윤사의 주주 및 출자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롯데건설과 롯데케미칼 등 롯데그룹의 주요 계열사 지분을 다수 갖고 있는 호텔롯데 지분 19.07% 보유한 최대주주다. 여기에 일본 롯데홀딩스가 100% 지배하는 L투자회사와 광윤사 등 일본 관계사가 보유한 지분까지 합하면 일본 롯데홀딩스의 호텔롯데 지분은 사실상 99%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가 광윤사로 지분 28.1%를 갖고 있다. 다만, 이는 2016년 2월 경영권 분쟁 당시 공정위가 발표한 롯데그룹 해외계열사 소유 현황 자료로,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공개된 정보다. 이후 알려진 지분구조는 모두 비공식 정보다.
이번 개정안은 지분구조에 더해 이들 회사가 어디에 출자하고 있는지까지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광윤사나 롯데홀딩스가 어떤 롯데그룹 계열사에 어느 정도 지분을 보유 중인지 공개하라는 것이다. 이 정보가 공개되면 한국뿐 아니라 일본 롯데의 지배구조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정보 공시가 충실히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일본 회사에 지분 공개를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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