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롤론티스에 대한 가처분 인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
4일(금) 파트너사 스펙트럼 특허침해 소송 피소 공시
[뉴스투데이=장원수 기자] 대신증권은 7일 한미약품 미국 파트너사에 미국 제약업체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손해 사실 입증과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임윤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사노피의 자회사 미국 제약업체 ‘바이오베라티브’는 미국 델라웨어 법원에 한미약품의 호중구감소증 바이오신약 ‘롤론티스’의 라이선스 파트너인 스펙트럼을 상대로 롤론티스와 관련된 3건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주장하는 내용의 소송 제기와 손해배상 청구 및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임윤진 연구원은 “롤론티스는 한미약품이 독자 개발한 지속형 플랫폼 기술 ‘랩스커버리’가 적용된 바이오신약”이라며 “이는 지속형 호중구감소증 치료제로 이번 바이오베라티브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은 지속형 기술에 대한 내용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임 연구원은 “롤론티스의 가처분 인용이 되기 위해서는 특허침해의 발생으로 손해가 막대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바이오베라티브의 주요 제품과 롤론티스의 적응증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바이오베라티브의 손해 사실 입증 및 가처분 인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상적으로 특허 소송은 제기된 후 약 2년 뒤에 열리므로 이번 특허 소송으로 인한 롤론티스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절차 지연 가능성은 낮으며, 특허침해 입증이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서 한미약품의 ‘랩스커버리’ 기술 및 해당 기술 기반 다른 바이오신약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다고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스펙트럼에 따르면 미국 FDA는 롤론티스 원액이 생산되는 한미약품의 평택 바이오공장에 대한 현장 실사를 진행 중이며 실사 완료 후 이르면 7월 FDA 허가 여부 확인 가능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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