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20원 vs. 1만원…최저임금委, 3차 전원회의 열고 내년 최저임금 본격 심의

염보연 기자 입력 : 2021.06.15 16:00 ㅣ 수정 : 2021.06.15 16:00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등도 논의…민주노총 참석할 듯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image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2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염보연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다.

 

지난달 18일 제2차 전원회의 이후 약 한 달 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기초 자료인 근로자 생계비,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율 등에 관한 산하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를 받는다.

 

기초 자료 보고가 끝나면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과 월 환산액 병기 여부 논의에 이어 최저임금 금액에 관한 심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금액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놓고 차이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동계는 양대 노총 조율을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1만원 이상의 최초 요구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이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이날 전원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제2차 전원회의에는 불참하고 장외 집회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사실상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인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다음 달 중순에는 결론을 내야 한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