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현장에선] 코로나發 '신용불량' 소상공인, 대출만 권하는 정부가 야속해
학계 및 시민단체, 소상공인 대상 공적자금 투입 및 세제혜택 등을 대안으로 제시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대출정책에 편중됨으로써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다양한 저금리 대출 및 원금 상환 유예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금리 인하와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왔다.
하지만 코로나19 불황으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재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학계 및 시민단체 등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인 공적 자금 투입 및 다양한 세제혜택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관련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6개월 연장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코로나로 소득이 감소해 대출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 개인채무자가 원금 상환을 6개월~1년 미룰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번 조치로 6월이었던 연장시한이 12월로 늘어났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소상공인들의 대출 피로가 누적됐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대출 정책만 지원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프리워크아웃 제도는 소상공인 중 3개월 이상 채무를 변제를 못하거나, 폐업을 신청했다든가, 채무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시중은행에 신청하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있었던 제도다. 정부는 이 제도에 이자 변제 시기를 늦춰준 것뿐이다.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 정책에 소극적으로 나서다 보니, 시중 은행들도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유수 시중은행의 경우 소상공인을 위한 이렇다 할 지원 정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해 약 3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게 전부다. 문제는 시중은행의 코로나19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해도 소상공인들이 영업장 폐쇄 및 지속된 매출감소로 대출 상환 능력을 상실했거나 폐업했다는 점이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금전적인 고통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산업은행은 ‘기업안정자금’을 지원하는데 반면, 소상공인에게는 이 같은 지원책이 없다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호철 간사는 15일 뉴스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소상공인의 경우 제1금융권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고금리의 제2금융권으로 가는 수순이 대부분”이라면서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공적 자금을 투입해 저금리의 장기 대출 정책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가입 국가 중 코로나19로 피해 본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적은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자금 지원 정책은 적게 하면서 개인 대출 일변도로 가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개별 대출 정책은 좋지 않은데 저금리 시대라 펼치기 쉬운 정책이라서 정부가 내놓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개인 대출 정책 보다는 코로나19 펀드 등을 만들어 지원해주는 정책 등을 펼치는 게 현 시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언했다.
한국은행에서 최근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대출 잔액은 2015년 422조원에서 2020년 803조5000억원으로 약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출자도 2015년 133만1000명에서 2020년 238만6000명으로 105만 명이 급증했다.
즉 자영업자들이 매출이 감소하자 빚을 내가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 의원실은 코로나19로 올해 소상공인의 대출은 더욱 증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시중은행이 대출 일변도의 정책을 펼치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보여진다. 김기운 경인여대 (경영MD전공)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간의과세자 사업자들의 기준이 연 소득 4800만원에 맞춰져 있다”면서 “결국 한 달에 400만원 수익을 올리는 것인데 인건비와 임대료를 빼면 사실상 적자다. 코로나 시기에 이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들에게 세금을 인하해주고는 농축세를 30%이상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정부가 소상공인들에게 세제 해택은 주지 않고 대출 일변도 정책만 펼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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