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는 "진보성 없다" 주장했지만…법원,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특허 인정
파기환송심 재판부, "극복할 수 없는 기술적 차이점 있다"
[뉴스투데이=박기태 기자] 청호나이스가 법원으로부터 '기술의 진보성'을 인정받았다. 얼음정수기 제빙 기술을 둘러싸고 지난 7년간 경쟁사인 코웨이와 벌이던 특허 효력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양 사간 특허 소송은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증발기로 제빙과 동시에 냉수를 얻을 수 있는 냉온정수시스템 및 장치'의 특허를 갖고 있던 청호나이스는 코웨이가 비슷한 제품을 출시하자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2015년 서울중앙지법 1심은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는 관련 제품(2012년형 얼음정수기) 설비를 폐기하고 손해배상 청구액 100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코웨이는 "청호나이스 기술은 진보성이 없어 특허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특허법원에 별도의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도 이를 인정해 2016년 코웨이 측 손을 들어줬다. 특허기술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만큼 앞선 손배 소송 판결 역시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었다.
그런데 특허무효 판결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 청호나이스는 일부 특허발명을 정정했다. 대법원은 이를 이유로 "확정된 정정 기술을 바탕으로 다시 심리하라"며 2017년 특허법원에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코웨이는 파기환송심에서도 "정정 발명 역시 진보성이 없다"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일반적인 기술자가 쉽게 따라 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기술적 차이점이 있다"며 "일부 요소의 경우 구체적인 구성과 그 작동방식이 선행 발명과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
한편, 코웨이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포함한 대응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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