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심해진 '대기업 옥죄기'…차별 규제 2년새 46.3%↑
'19년 188개→'21년 275개…전경련 "대기업 차별 심각"
[뉴스투데이=박기태 기자] 현행 법령상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이른바 '대기업 차별규제'가 2년새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22일 발표한 '대기업 차별규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48개 법령에 275개가 있었다. 2019년 8월 기준 188개와 비교하면 46.3%(87개) 증가한 수치다.
대기업 차별규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법률은 공정거래법으로, 전체의 25.5%(70개)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금융지주회사법 41개(14.9%), 금융복합기업집단법 41개(14.9%), 상법 22개(8.0%), 자본시장법 16개(5.8%), 산업안전보건법 11개(4.0%) 등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소유·지배구조 규제가 125개(45.5%)로 가장 많았다.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은행지주회사 관련 규제,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최대 주주 의결권 제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영업규제 44개(16.0%), 공시규제 32개(11.6%), 고용규제 30개(10.9%) 등이 뒤를 이었다.
대기업 차별규제가 가장 많이 신설된 법률은 금융복합기업집단법으로 신설 규제의 47.1%(41개)를 차지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36개(41.4%), 벤처투자법 4개(4.6%), 상법 3개(3.4%) 순이었다.
전경련 측은 "지난해 통과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이른바 '기업규제 3법'이 대기업차별규제 개수 증가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성장하면서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적용 가능한 규제의 개수가 더 크게 늘어난다"고 짚었다.
실제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되면 67개 규제의 적용을 받는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들어가면 58개의 규제를 추가로 적용받는다.
전경련은 "대기업집단에 적용 가능한 규제가 전체 275개 중 125개로 전체 차별규제의 45.5%에 이른다"면서 "2019년 8월 이후 신설된 87개 규제 중 74.7%는 대기업집단을 대한 차별이 더욱 심각해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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