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소희 기자] 외식 가맹점이 가맹본부의 갑질로부터 보호받을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5일 롯데GRS(롯데리아 등), 투썸플레이스, 제너시스비비큐(비비큐), 맘스터치앤컴퍼니(맘스터치 등), 놀부(놀부부대찌개 등), 이랜드이츠(더카페 등) 등 6개 가맹본부와 자율규약을 체결했다. 이번 자율규약의 골자는 가맹점과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상생협력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15조에 따라 가맹사업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자율규약을 마련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자율규약 체결은 공정위가 사단법인 글로벌프랜차이즈협의회가 외식 가맹사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해 심사를 요청한 자율규약을 승인한 것이다.
이 자율규약은 필수품목 지정 최소화,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 보장, 내부분쟁조정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이 포함돼 가맹본부의 갑질로부터 7287개(31개 브랜드)의 가맹점이 보호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자율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필수품목 지정을 최소화로 그간 매장 운영에 필수 요소인 원자재 등의 단가를 높게 매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한다. 또 장기점포가 법령상 기준을 위반하는 특수한 사정이 없다면 가맹점의 계약갱신 요청을 거절하지 않는다.
이어 자율규약에 협의한 6개 가맹본부는 직영점을 1개 이상 운영해 가맹희망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오는 11월 19일 가맹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참여사는 선제적으로 이행된다.
또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사로 구성된 내부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각 가맹본부는 개별적으로 가맹점주와 협의해 공정거래 및 상생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상생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충실히 이행한다.
가맹본부의 규약 위반을 조사·심사하고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참여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규정을 위반한 위반 회사는 15일 내 규약심의위원회에 시정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 조성욱 위원장은 “전체 가맹사업 브랜드의 76%를 차지하는 외식업종에서 먼저 상생 협력 노력에 나선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가맹사업 전체로 모범적 거래 관행이 폭넓게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