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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총파업 돌입하나…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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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입력 : 2021.07.12 16:14 ㅣ 수정 : 2021.07.1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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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가 지난 5일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올해 임단협 관련 쟁의발생 결의를 위반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보영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노조)이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12일 노사 양측 간 입장차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쟁의행위 권한을 갖게 된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난항을 겪자 지난달 30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노위에 쟁의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또 지난 7일 전체 조합원 4만859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투표에선 73.8%가 찬성표를 던지면서 파업이 가결됐다. 

 

이런 상황에서도 현대차 노사간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조는 △임금 9만9000원(정기·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금 30% 지급 △만 64세 정년연장 △국내 공장 일자리 유지 등을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기본급 5만원 인상(호봉 승급분 포함) △성과급·격려금 등 약 1100만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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