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 멜론 1위 만들려 52억 부당지원" vs. SKT "일방적 지원 아냐"

양대규 기자 입력 : 2021.07.14 15:20 ㅣ 수정 : 2021.07.15 11:47

공정위, "공정 거래질서 저해"… SKT에 시정명령 / SKT, "종합적 고려…비정상적 이익 없었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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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양대규 기자] SK텔레콤(SKT)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2010~2011년 온라인 음원서비스 '멜론(Melon)' 운영자인 구 로엔엔터테인먼트(이하 로엔)에 52억원을 부당지원했다는 이유에서다. 로엔은 2013년 7월 SK그룹 계열에서 제외된 후 2016년 1월 카카오그룹 계열로 편입됐다.

 

공정위는 SKT가 멜론을 온라인 음원 서비스 1위로 끌어올리기 위해 서비스 수수료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크게 낮췄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SKT 측은 "당시 수수료 수준은 정상적인 결정이었고, 일방적인 지원 행위는 아니었다"며 공정위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SKT는 지난 2009년 로엔에 멜론 사업부문을 넘겨줬다. 이와 함께 로엔이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이유 없이 휴대전화 결제 청구수납대행 서비스 수수요율을 기존 5.5%에서 1.1%로 4.4%P 내렸다. 

 

이를 통해 SKT는 로엔에 2010~2011년 사이 52억원 가량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자금은 직·간접적으로 로엔의 경쟁 여건을 다른 경쟁사업자들에 비해 유리하게 하는 발판이 됐다"며 "그 결과 로엔은 2010년 전후 경쟁이 치열했던 국내 온라인 서비스 시장에서 1위 사업자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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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위]

 

당시 멜론 스트리밍 점유율은 2009년 4위에서 2010년 1위로, 다운로드는 2위에서 1위로 뛰어 올랐다. 전체 점유율에서도 2위 사업자와의 격차가 2009년 17%P, 2010년 26%P, 2011년 35%P로 점점 벌어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경쟁이 치열했던 초기 온라인(모바일) 음원서비스 시장에서 대기업 집단이 막대한 자금력을 통해 계열사(로엔)의 시장 조기 안착을 도움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 위법행위를 확인·시정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이 나오자 SKT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SKT 관계자는 "당시 멜론 청구 수납대행 수수료 수준은 양사간 여러 거래의 정산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상적인 결정"이라며 "이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받을 돈을 덜받고, 줄 돈을 덜 주면서 어느 한쪽이 유리하거나 일방적인 지원 행위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SKT 관계자는 "당시 로엔이 SKT에 지급하는 청구 수납대행 수수료를 인하했으나 이에 상응하는 다른 수수료 등을 감축하는 방식으로 종합적이고 전체적 관점에서 정산이 이뤄졌다"며 "로엔은 2009년 이전부터 음원시장 1위 사업자로 당사와의 거래를 통해 시장 순위가 상승하지 않았고, 당사와 로엔이 정산을 통해 비정상적인 경제상 이익을 얻은 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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