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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라이프생명 ‘달러보험’에 대한 금감원 가이드라인, ‘환손실 회피방안’이 최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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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하 기자
입력 : 2021.07.16 07:19 ㅣ 수정 : 2021.07.20 10:23

강도높은 환 헷지 요구시 통상이슈 발생할 가능성도 우려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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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달러보험에 대해 ‘소비자 피해 및 불완전판매의 소지’가 있다며 규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달러보험이 달러가격 변동에 따른 환리스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이에 대한 ‘헤지(hedge)’ 대비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고은하 기자] 최근 메트라이프생명은 ‘백만인을 위한 달러종신보험 간편가입형’ 출시를 연기했다. 금융당국의 ‘달러보험’ 판매 규제 강화에 따른 조치이다. 

 

달러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료 지급이 미국 달러로 이뤄지는 보험 상품이다. 원화에 집중된 자산 포트폴리오(상품 구성)를 기축통화인 달러로 다변화하면 리스크(위험)를 분산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달러보험 판매액은 2017년 3230억원에서 2019년 9690억원으로 늘었고, 2020년 상반기에만 7575억원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금융당국이 제동을 건 부분은 다음과 같다. 금융당국은 달러보험에 대해 ‘소비자 피해 및 불완전판매의 소지’가 있다며 규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달러보험이 달러가격 변동에 따른 환리스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이에 대한 ‘헤지(hedge)’ 대비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이다.  

 

■ 금융당국은 7, 8월 중 가이드라인 제시 방침 / 외환보험 가입자 중 57%가 메트라이프

 

금융당국은 7, 8월 중에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뉴스투데이가 15일 취재한 바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불완전 판매 우려’에 대한 해결책과 달러가격 하락시 발생할 가입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환헷지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럴 경우 외화보험을 취급하는 외국계 생보사들의 상당한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화보험 가입자 16만5746명 가운데 메트라이프의 가입자는 9만4928명으로 57.3%를 차지했을 정도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달러보험 규제 가이드라인이 통상이슈로 비화되지 않도록 사전에 외국계 생보사들에 대한 설득작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강도 규제 가이드라인이 나와 달러보험 판매에 타격을 줄 경우 외국계 보험사들의 반발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금융감독원 관계자, “외환 실수요자 중심으로 달러보험 판매돼야 환율변동 리스크 최소화” / “처음 도입되는 ‘환손실  회피방안’ 두고 업계와 당국 간 입장 차이 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7월 말이나 8월 초에 ‘달러보험’에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가이드라인)이 공식적으로 확정되면 보도자료를 낼 예정이다. 현재, 금융당국에선 제도개선 방안을 만드는 과정이다. 업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고 있는 중이다. 아직, 업계 의견 등이 모두 반영된 최종안이 나온 상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당국이 어떤 상품에 대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해야한다. 이 때문에,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이 맞다. 또, 금융당국이 생각하는 방향성과 업계가 생각하는 방향성을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메트라이프 생명이 출시하려는 상품은 외화종신보험이고, 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을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이라면서 “그런 보험일수록, 실질적으로 외화에 대한 수요가 있는 사람들이 가입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보장받는 금액이 크게 변동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 상품이 출시돼야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달러 종신보험이 외화에 대한 실적적 수요를 가진 소비자들 중심으로 판매돼야 환율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외화보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고, 지난 3월 메트라이프생명과 푸르덴셜생명을 대상으로 부문검사에 나선 바 있다. 따라서 가이드라인 제시가 늦어진다는 업계의 불만도 높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달러보험에 대한 여러 가지 ‘환손실 회피방안’ 등을 마련함에 있어선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의 입장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환손실에 대한 예방’ 같은 개념이 처음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상품이 환손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 진통이 적지 않다는 설명인 셈이다.  

 

그는 또 “지난해만 해도 달러보험 이슈는 ‘불완전판매’라고만 생각했다”면서 “실제로 환손실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상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한 시점은 이번 4월경이다”고 밝혔다. 진통을 겪고 있는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은 ‘불완전판매’보다는 ‘환손실 회피방안’이라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는 대목이다. 

 

■ 금융위원회 관계자, “외국계 보험사 차별논란 사전차단하기 위해 노력 중”/ 메트라이프 관계자, “업계에선 고객이 외화보험을 원화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 제시”

 

금융위원회는 달러보험 가이드라인 제시가 통상마찰로 비화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5일 “외국보험사들이 많이 판매를 하고 있다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슈(통상이슈)와 맞물려 있다”면서  “이 때문에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진행을 해야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외화보험 규제를 하면 메트라이프 생명과 같은 외국 보험사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당국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해야되는 고충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메트라이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발표할 ‘환 손실 리스크 헷지’ 부문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봐야 (달러보험이 입을 타격 등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다만, 업계에선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고객이 특정 시점에서 외화보험을 원화 보험으로 전환을 하길 원하면 전환을 할 수 있는 옵션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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