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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매각' 시간 번 DH… 공정위, '내달 2일→내년 1월2일' 5개월 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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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기자
입력 : 2021.07.22 14:20 ㅣ 수정 : 2021.07.22 14:20

DH, 매월 매각 관련 진행 상황 보고… 현상유지 명령도 5개월 더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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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소희 기자] 요기요 매각 기한이 다음달 2일에서 내년 1월2일로 5개월 늦춰졌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2일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신청한 요기요 매각 기한 연장 건을 받아들였다. 당초 계획대로 요기요 매각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월 DH가 배달앱 1위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을 인수하도록 허용하는 대신 운영 중이던 배달앱 2위 요기요를 다음달 2일까지 제 3자에게 100% 매각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DH가 우아한형제들 인수하면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획득하는 만큼, 경쟁을 제한하고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DH는 요기요를 매각하기 위해 투자 안내서를 제공하고 △예비입찰 및 적격 후보자 선정 △실사 △경영설명회 △본입찰 등을 진행했다. 현재는 본입찰에 참여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퍼미라 등 3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기업 결합 승인, 매각 대금 지급 등 매각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는 데 5개월이 더 걸린다고 판단해 지난 13일 기한 연장을 공정위에 요구했다.  

 

이번 결정으로 요기요 매각 기한이 연장된 DH는 내년 1월2일까지 자사 지분 100%를 매각하고 매월 매각 관련 진행 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현상유지 명령도 5개월 더 늘어난다. 

 

앞서 공정위는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요기요 배달앱의 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분리 운영 △요기요의 수수료 인상 금지 및 할인 쿠폰 일정 수준 이상 유지 △요기요 배달앱 서비스 품질 유지 △배달원 근무 조건 유지 등 현상 유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상유지 명령에 대한 면밀한 이행 상황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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