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와 '톡신 분쟁'서 뒤집기 성공한 대웅제약… 美 법원, "'나보타 수입 금지' ITC 결정 무효화"
[뉴스투데이=김연주 기자] 대웅제약의 글로벌 시장 공략을 막고 있던 큰 걸림돌이 제거됐다. 메디톡스와 벌이던 미국 내 '보툴리눔 톡신 전쟁'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27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26일(현지시간) 주보(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미국 수출명)의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결정에 대해 무효화(vacatur)시킬 수 있도록 환송(remand)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웅제약을 제외한 메디톡스와 엘러간(메디톡스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등 3자간 합의로 항소가 무의미해졌기 때문이다.
앞서 ITC는 지난해 12월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판단하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금지 명령 등을 담은 최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ITC는 최종 결정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제조기술 도용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 ITC의 규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CAFC 결정으로 ITC 결정이 무효화되면 소송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ITC 결정을 미국 내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게 된다. ITC는 조만간 최종 결정을 공식적으로 무효화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CAFC의 결정으로 ITC의 최종결정 원천 무효화 수순에 돌입했다"며 "미국 톡신 사업의 모든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글로벌 시장 공략을 더욱 확대해 사업가치를 증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ITC 결정이 무효화되면 소송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결정 내용을 미국 내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 소송에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근거가 매우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