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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불공정거래 중소상공인 위한 '온라인 법률상담'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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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기 기자
입력 : 2021.07.29 10:20 ㅣ 수정 : 2021.07.29 15:36

상담 접수 14일 이내에 답변하며, 필요시 심화 상담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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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뉴스투데이=김충기 기자]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불공정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 등 중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법률상담을 29일부터 시작한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전화·방문 상담이 가능해 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다.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온라인 법률상담 창구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마련됐다. 도내 중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가맹사업·대리점·대규모유통·하도급·온라인플랫폼·프리랜서 등 다양한 분야를 의논할 수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아무 때나 내용을 접수하면 관계 법령 및 피해구제 절차 등을 검토해 접수 14일 이내 답변 받을 수 있다. 상담 신청 시 피해 관련 참고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어 도민들이 보다 자유롭고 편리하게 법률상담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심화 상담이 필요하면 외부 변호사 무료상담도 연계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온라인 상담 창구를 통해 도민들이 더 쉽게 공정거래지원센터에 접근할 수 있길 바란다”며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도민들이 겪은 불공정거래 피해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도내 가맹점주 등 중소상공인이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률상담 ▲법률컨설팅 ▲분쟁조정 등 피해구제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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