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보영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가석방 허가 명단에 포함됐다.
9일 오후 2시부터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로 진행된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는 이 부회장을 포함해 적격으로 심사된 수감자 800여명에 대해 가석방을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브리핑에 직접 참석해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출소할 예정이다.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현재 형기의 60%를 채워 법적인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은 이날 이 부회장 가석방 결정에 대해 “이 부회장 가석방 결정이 매우 다행스럽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법무부 결정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나아가 새로운 경제질서의 중심에 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가석방 결정을 환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된 데 대해 “이번 조치는 우리경제의 위기극복과 재도약에 대한 삼성의 견인차 역할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며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허용해 준 법무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계기로 반도체 등 전략산업 선점경쟁에서의 초격차 유지와 미래 차세대 전략산업 진출 등의 국가경제 발전에 힘써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주요국들의 패권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견인하는 최대기업의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경영복귀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며 “이런 경영계의 입장과 국민적 공감대가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 통과로 일시적으로 업무 복귀는 가능해졌으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은 불투명하다.
이 부회장이 유죄를 확정받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형 집행 종료 이후 5년간 취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해외 출장도 법무부장관의 별도 승인이 필요하다.
또 이 부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 합병 및 회계 조작 의혹 사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어 향후 재판 출석 준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다는게 업계 분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석방은 취업제한, 해외출장 제약 등 여러 부분에서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추후에라도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