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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소비자 신고를 대하는 오비맥주의 '그릇된'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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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기자
입력 : 2021.08.17 17:05 ㅣ 수정 : 2021.08.2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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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김소희 기자] “회사는 귀하가 보배드림 사이트에 게시한 위 링크의 게시글 및 언론사 보도 내용의 삭제/정정을 위한 조치를 이행해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오비맥주가 '맥주 카스에서 이물질 검출됐다'고 폭로한 소비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의 일부다.  

 

오비맥주가 '카스에서 이물질이 검출됐다'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로 글을 올린 한 소비자에게 "글을 삭제하지 않으면 업무방해, 명예 훼손 등을 근거로 모든 민사 및 형사상 조치를 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 소비자는 이런 내용증명을 받고 압박감을 느꼈다고 한다. 

 

뉴스투데이는 지난달 30일 오전 10시께 '[핫이슈] 새 맥주 뚜껑 따서 붓자 고깃덩이가 둥둥… 오비맥주 카스 이물질 미스터리'라는 제목의 기사를 네이버 등 각종 포털사이트에 내보냈다. 이 기사의 요지는 카스를 마시다가 고기(단백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검출됐다는 것이다. 

 

기사 출고 전까지 기자는 오비맥주의 입장을 듣고자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오비맥주 측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렇게 답이 없던 오비맥주는 기사 출고 당일 오후 5시30분께 메일로 입장을 보내왔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난 13일 제보자로부터 연락이 왔다. 제보자는 "오비맥주가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나는 소비자로서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기사를 삭제해주길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기자는 제보자의 전화를 받고 너무 당황스러웠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이물질’, ‘이물질 공익 목적’을 검색하면 다수의 게시글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공익을 위해 사실을 말한 소비자가 과연 이 제보자 한 명뿐일까. 

 

오비맥주의 입장이라면 모든 회사가 이 같은 글을 게시한 모든 소비자에게 민사, 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기사 출고 직전까지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았으면서 제보자에게 법적 조치를 운운하며 기사 삭제, 정정을 읍소하게 만든 오비맥주. 본지는 제보자의 심리적 압박을 생각해 기사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씁쓸한 뒷맛을 남긴 채…. 

 

국내 맥주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오비맥주가 한 소비자를 압박해 기사 삭제를 애원하게 만드는 것이 옳은 일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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