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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의 금융가 산책

신용카드사와 유통매장의 불편한 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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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기자
입력 : 2021.08.19 08:07 ㅣ 수정 : 2021.08.19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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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가 유통매장과 제휴카드를 출시할 경우, 카드 회원 모집 부담은 대부분 마트 직원들의 몫으로 남게된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국내 약 1300개의 점포를 갖고 있는 A마트 직원이 노동 부당을 토로하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9일 게재했다. 

 

A마트 직원들이 제기한 부당 노동 중에는 ‘제휴사인 삼성카드의 회원을 모집하는 업무가 힘들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직원들 입장에선 마트의 업무 강도가 센 편인데 제휴사 마케팅 업무까지 병행하라는 건 이해와 상식선을 넘어선 것이라는 입장이다.   

 

양사(마트·삼성카드)는 “강제성 없는 회원 모집”이라고 밝혔지만, 삼성카드는 일정 부분 실적에 도달한 매장에 회식비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회식비 제공은 사실무근”이라면서 “지난해 4월 A마트와 제휴카드 출시 후 제휴사와 협의해 점포당 ‘시책’을 운영한 적은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시책으로 소요된 비용이 회식비도 안될 정도로 적은 금액”이라고 했다.

 

‘시책’은 카드사가 인센티브 외에 제공하는 일종의 성과급이다. 각 카드사마다 프로모션 일환으로 시책 비용을 지급하는 곳이 있고 없는 데도 있다. 인센티브의 경우도 카드사와 유통매장이 카드를 만들면서 1구좌당 몇 퍼센트의 모집 수수료를 줄 것인지도 계약서 조항에 넣는다.   

 

통상적으로 카드사들이 제휴카드를 만들 경우 카드 회원 가입은 유통매장 직원이 한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용카드사와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한 업체 직원(신용카드 가입 주 업무 담당자 배제)도 회원 가입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유통매장이 카드사로부터 받은 인센티브를 회원 가입을 성사시킨 직원에게 안 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인센티브 지급 대신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삼성카드는 본지에 ‘A마트와 계약한 인센티브 내용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카드 업계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카드사 직원이 회원 가입을 성사시킬 경우 1구좌당 10만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고려하더라도 비록 업무 강도가 심하더라도 A마트 직원 입장에선 적지 않은 부수입이 생기는 셈이다. 그러나 직원들이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보면 A마트가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10만원 이하의 적은 금액을 지급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마트산업노동조합은 노조에 가입된 유통매장 직원들에게 행해지는 제휴카드 회원 가입 업무에 대해 할당량을 채우는 등의 압박을 하지 말 것을 사측에 권고한다. 또 적절한 인센티브 지급도 요구했다. 

 

마트산업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유통매장 직원들의 제휴카드 회원 가입 업무의 강도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노조에 속하지 못한 A마트의 경우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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