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10년만에 폐지…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
[뉴스투데이=김보영 기자] 심야시간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된다.
2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하고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해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에 따라 밤 12시부터 오전 6시 사이 만 16세 미만의 인터넷 게임을 금지하는 제도다. 정부는 2011년 11월 청소년 수면권을 보호하고 게임 과몰입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게임 셧다운제를 도입했다.
셧다운제를 도입하는 당시에는 인터넷 게임 사용자의 주된 이용 경로가 PC였기 때문에 셧다운제는 인터넷에 접속하는 PC 기반의 게임만을 규제 대상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10년이 흐른 현재 인터넷 게임 시장에선 모바일이 우세를 점령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PC 사용 환경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이 제도가 모바일 중심의 변화된 게임 환경에는 실효성을 지니기 어렵게 된 점을 주된 폐기 원인으로 보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0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청소년 345명의 게임이용 통로는 모바일 게임이 90.1%(중복응답)를 차지하며 PC게임(64.3%) 이용률을 1.4배로 웃돌고 있다. 모바일 게임을 주로 이용하게 되면서 PC에만 적용되는 셧다운제는 사실상 규제력을 잃은 셈이다.
이 때문에 일부 학부모들은 돈을 주고 민간 업체의 게임 시간 제한용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있는 ‘마인크래프트’를 서비스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셧다운제를 이유로 만 19세 이상만 이 게임의 자바 에디션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자 셧다운제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르며 폐지 논의에 더욱 불을 붙였다.
이와 관련 여가부 관계자는 “(게임 셧다운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했다. 이제 10년 정도 됐으니 계속 통제하고 금지하는 것보다는 자율성에 기반해 규제에서 지원 정책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셧다운제는 폐지하는 대신 청소년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게임별로 신청하는 것을 게임문화재단이 일괄 신청 대행하는 것으로 바꿨다.
또한 사각지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대리인 외 교사나 사회복지사 신청도 접수·처리할 방침이다.
이 밖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해 청소년 유해 게임물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와 청소년 유해 광고 차단 등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청소년에게 게임은 주요한 여가생활이자 사회와 소통하는 매개체”라며 “게임 과몰입 예방제도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가부 정영애 장관은 “청소년 보호 정책은 매체 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해 실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온라인에서의 청소년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관계부처 협조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부의 결정에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게임산업협회는 “국내 대표 ‘갈라파고스’ 규제인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한다”며 “관련 법안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업계는 앞으로 게임 내 자녀보호 기능 시스템 등을 널리 알리고 선제적으로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 나가겠다”며 “문화와 산업의 영역에서 게임을 바로 알리고 게임 인식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