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방지法'에 대한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평가… "앱마켓 부당행위 막는 세계 최초 법안"
[뉴스투데이=양대규 기자] "세계가 주목하는 최초의 법안이다. 향후 규제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의미가 있다."
소위 '구글 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의 평가다. '구글 갑질방지법'는 구글과 애플 등 독점적 앱 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사에 인앱 결제 등 특정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해 오는 30일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됐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26일 제5기 방통위 출범 1주년을 기념해 가진 온라인으로 기자간담회에서 "앱마켓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으로 인한 부당행위를 막기 위해 구글 갑질방지법은 중요한 법안"이라며 "최근 플랫폼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크리에이터·중소사업자를 비롯해 궁극적으로는 이용자가 앱마켓 지배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세계 최초로 만든 것에 대해 의미 있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해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구글 갑질방지법은 지난해 하반기 여당 의원들이 총 7건을 발의했다. 다만 통상 마찰과 중복 규제 우려 등으로 야당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한동안 과방위에 계류된 상태였다. 그러다 지난 25일 법사위를 통과해 오는 30일 본회의 관문만 넘으면 시행에 들어간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인앱결제 적용 범위를 기존 게임에서 웹툰, 웹 소설, 음원, 오디오 등 앱 내의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늘릴 계획이다. 플레이스토어 내 디지털 콘텐츠에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
최근 국내 콘텐츠 업계의 반발과 민주당의 구글 갑질방지법 발의에 수수료를 30%에서 15%로 인하한다고 밝혔지만 업계는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 바로 구글 갑질방지법이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인앱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한 위원장은 "앱마켓 플랫폼은 예전에는 부가통신사업자였기 때문에 함부로 규제의 틀을 들이댈 수 없는 영역이었으나 어느 순간 지배력과 영향력이 커지면서 최근에 여러 문제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를 30%를 부과하면서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위원장은 "새롭게 진입하는 크리에이터(창작자)들과 중소사업자, 이용자들이 앱마켓 사업자의 지배력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금지하는 세계 최초의 법안을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다른 앱 마켓에 모바일 콘텐츠 등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도하는 행위,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에게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복 규제 우려를 제기하면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두 조항이 빠지는 것에 대해 공정위와 협의했으나 계속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크리에이터 단체 등에서 법안 개정시기를 늦추면 법이 개정되더라도 문제가 된다고 시급성을 주장해 가능한 부분만 통과시키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을 먼저 해결한 뒤 부작용이나 기타 개정할 부분을 수정·보완해 나가겠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