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등 5개 경제단체 "ESG 4법, 국민 부담 가중… 반대"

박기태 기자 입력 : 2021.09.02 11:50 ㅣ 수정 : 2021.09.06 10:39

국회 복지위·기재위에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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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박기태 기자]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노력을 의무화하고, 이를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면 수익성 개선 노력이 더욱 소홀해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사협), 코스닥협회 등 경제 5개 단체가 이른바 'ESG 4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와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2일 제출했다.

 

'ESG 4법'은 국민연금법, 국가재정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조달사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을 일컫는다. 최근 국회는 이 법들에 ESG 요소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들 5개 경제단체는 의견서에서 "최근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ESG만 앞세우면 비효율적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간과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어 우려된다"며 "특히 ESG가 기업에 있어 최대의 화두가 된 상황에서 기업은 ESG 경영을 이행함에 있어 그 자체의 가치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중요한 요소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ESG 4법' 개정안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수익성', 공공조달에 있어 '조달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재무건전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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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 발의된 'ESG 4법' 일부 개정법률안 내용.[자료=전경련]

 

이들 5개 경제단체는 또 "기금 운용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기업들을 자의적으로 평가하는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주요국에서도 찾기 어려운 입법례다"고 했다. 

 

현재 국제적으로 통일된 ESG 관련 공시·평가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기금에 대해 ESG 요소의 고려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은 성급하다는 지적이다.

 

5개 단체는 아울러 "정부 분야에서 ESG를 의무화하는 'ESG 4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은 2가지 관점에서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첫째는 ESG 고려 시 반드시 효율성 부분도 고려해 검토해 달라는 것과 둘째는 해당 개정안으로 인해 기금 운용과 거래처 선정 시 기업에게 ESG를 강요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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