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장원수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에 따르면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면 직접 판매업자, 판매대리 중개업자, 자문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받은 금융업자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6대 판매행위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위반 시 임원의 해임, 직원의 면직이 가능하며 최대 판매액의 50%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플랫폼, 핀테크 역시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면 금융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허가를 받으면 여타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금소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금소법을 금융실명제에 이어 역대 가장 개혁적인 법안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라며 “금융 체계를 소비자 편익 중심에서 선진국과 같이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다, 기존의 준칙주의 방식에서 원칙주의 개념으로 영업 행위 자체를 규제했다는 점,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의 책임을 원천적으로 금융회사에 두었다는 점, 규정 위반 시 처벌 조항이 어떤 금융 관련 법규보다 강하다는 점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영수 연구원은 “정부는 금소법을 2020년 3월 25일 통과해 2021년 3월 25일 발효했고, 이례적으로 법이 발효됐음에도 9월 25일까지 6개월 간의 계도 기간을 뒀다”라며 “정부 역시 금소법의 발효 직후 안내 자료 배포 등을 통해 플랫폼회사의 규제 여부에 대해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지적했다.
서 연구원은 “따라서 카카오페이는 금융 사업자로 등록해 사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금융 사업이 제한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는 과도해 보인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금융 혁신을 통한 소비자 편익(효용) 확대와 소비자 피해 보호는 서로 상충하는 면이 있다. 전 세계 주요 선진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편익 확대에서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전환한 바 있다”라며 “Neo bank, Challenger bank, 핀테크 산업 급성장은 과도한 소비자 보호에 따른 소비자 편익의 약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존 금융 질서를 바꾸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8월 개인사업자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순증액은 11조1000억원(전월 공모주 청약 제외) 수준으로 여전히 높은 증가 추세를 기록했다”며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이 각각 2조8000억원, 3조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에도 임대차3법 등으로 인한 전세가격 급등으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금융당국은 은행 신용대출을 소득 이내, 신용한도 대출을 4000만원 이하로 낮추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러나 전세가격을 안정화하지 못하면 강력한 규제에도 높은 대출 증가율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 금융당국 역시 가계부채 위험이 커지자 소비자 편익에서 보호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전세자금 대출, 신용대출을 이용해 갭투자, 주식 및 가상자산 투자하는 것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출가격(금리)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대출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금융 혁신을 통해 대출 접근성을 높이면 더 발 빠른 투기수요자가 먼저 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게 보편적”이라며 “카카오페이의 금융상품 판매 중단 뉴스는 표면적으로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소비자 편익 중심 정책의 최대 수혜자이었던 플랫폼 회사,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을 시사한다는 측면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