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연주 기자] 의약품 리베이트는 그간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고질병 중 하나였다.
때마침 국회는 지난 6월 본회의에서 의약품·의료기기 판매 업무를 위탁받은 영업대행사(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를 의약품공급자 범위에 포함시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를 명시하고, CSO의 지출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간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가 정부의 강한 규제를 받으면서, CSO는 정부의 규제를 벗어날 방안으로 악용됐다. 업계에 따르면 제약사가 CSO에 지급하는 평균 수수료율은 37%로, 최대 65%까지 된다. 제약사가 CSO에 높은 수수료를 주고 이중 절반은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CSO는 현행법상 의약품공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리베이트 수수금지 조항을 통한 처벌이 불가능했기에 가능했던 방법이다.
하지만 앞서 CSO를 의약품공급자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CSO 관련 법안이 통과되며 리베이트 방지를 위한 기틀이 하나씩 마련되고 있다. 최근 CSO 신고제 도입, 미신고 CSO에 대한 업무 위탁 및 업무 재위탁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앞으로 CSO가 제도권으로 들어오면 CSO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적극적 행보를 보면 규제는 갈수록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강화된 규제를 통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을 갉아먹는 낡은 관행이 서서히 뿌리 뽑힐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