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산재 부정수급액 116억…환수 의지 있나”

황재윤 기자 입력 : 2021.09.13 22:28 ㅣ 수정 : 2021.09.13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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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의원 [사진제공 =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부정수급 환수 집행에 안일한 태도와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실 책정’이 문제 되어 노동계 안팎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재보험 부정수급 징수결정액은 422억 6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평균 115억 6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환수율은 연평균 9.31%에 불과하고 지난해는 징수결정액이 116억 4300만원, 환수액은 고작 3억8000만원(3.26%)에 그쳤다.

 

최근 4년간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아예 환수가 불가능한 결손액도 208억원으로 전체 징수결정액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되어 고용부가 부정수급액 환수 의지가 있는지 논란이다.

 

지난해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부정수급 관리 사업으로 12억 3200만원을 배정했다. 이 중 부정수급 신고 및 조사와 관련한 신고포상금 지급사업과 부정수급 조사역량 강화사업에 3억원 가량이 쓰인 반면 홍보포스터와 TV 등을 통한 1회성 광고비는 4억 35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처럼 환수율이 부진한 원인으로 관련 예산이 부정수급 적발이나 환수 등에 직접 기여한다고 보기 어려운 홍보사업에만 치중됐다.

 

특히 산재보험 재정성 악화의 주범으로 ‘불법 사무장 병원’ 문제가 근절되지 않은 것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최근 4년간 사무장 병원 부정수급 징수결정액은 162억원으로 전체 비중의 약 40%에 달한다.

 

임 의원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사회안전망을 훼손하며 중대 범죄임을 되새겨야한다”면서 “부정수급한 행위를 조작·은폐하는 경우가 많아 적발에 어려움이 있지만, 고용부의 산재보험기금의 건전성 확보와 기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관리 및 환수율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시스템 재정비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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