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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교보생명에 경영유의 조치 및 과징금 24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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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하 기자
입력 : 2021.09.23 13:57 ㅣ 수정 : 2021.09.2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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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이는 보험금을 과소 지급하면서 임원의 격려금은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사진=교보생명]

 

[뉴스투데이=고은하 기자] 교보생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4일 교보생명에 임원 견책 및 주의와 24억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교보생명은 지난 2001년 6월부터 2002년 12월 사이 연금 전환 특약을 넣고 판매한 3개 종신보험 상풍믜 이자를 최저보증이율 3.0%에 맞추지 않고 계산했다. 또, 2015년 12월부터 2020년 11월에는 연금을 지급한 계약에 대해 수억원을 덜 지급했다.

 

이에 반해 임원의 격려금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수위원회를 거쳐 지급방식과 금액을 심의 및 의결하지 않고 자체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4년 동안 10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교보생명에 대해 저축성보험 영업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라는 내용을 담아 개선사항 11건과 유의사항 7건을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성보험 가입자가 추가 계약을 원할 경우 기존 보험에 추가 납입하는 것이 사업비 측면에서 더욱 유리할 수 있다”면서 “저축성보험의 추가납입제도와 추가납입의 사업비 등을 비교해 설명하는 등 안내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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