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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대차법 1년만에 노원구 전세값 상승률 10배 폭등, 서울 평균 상승률은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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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입력 : 2021.09.24 17:06 ㅣ 수정 : 2021.09.24 23:11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전셋값 정상화 위해선 임대차법 정상화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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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삼성동과 청담동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이재희 기자] 새 임대차법이 도입되고나서 아파트값이 치솟아 올라 일반시민들의 주거난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새 임대차법을 폐기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24일 공개한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작년 7월 3.3㎡당 1490만원이었다가 올해 7월 1910만원으로 28.2%(420만원) 상승했다.

 

법 시행 1년 전인 2019년 7월 1362만원이던 3.3㎡당 전셋값이 작년 7월 1490만원으로 9.4%(128만원)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정확히 3배 상승률이다.

 

특히 노원구는 법 시행 전 1년 동안 상승률이 3.0%에서 시행 후 1년간 30.2%로 10배 이상 폭등했다. 중랑구는 2.3%에서 21.6%로, 중구가 4.2%에서 26.7%로 각각 높아졌다.

 

이 의원은 "법 시행 2년이 도래하는 내년에는 갱신 만료 사례가 크게 늘어날텐데 폭등한 전셋값 탓에 세입자들이 새집 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전셋값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을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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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셋값 추이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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