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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투자위험 증가에 따른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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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도원 기자
입력 : 2021.09.27 18:41 ㅣ 수정 : 2021.09.2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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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금융당국이 주식신용거래에 대한 투자위험 증가로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27일 발령했다.

 

이는 지난해 3월 이후 주식신용거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투자자들의 손실이 크게 급증한 것을 우려한 조치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13일 신용융자 잔고는 2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3월(6조6000억원) 대비 약 3.9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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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공]

 

특히 지난달에는 증시의 변동성 확대로 주식 반대매도 규모가 연중 최대치인 84억8000만원을 기록했다. 반대매도는 증권사에서 돈을 빌린 투자자가 제때 갚지 못하거나 주가가 크게 떨어졌을 때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식을 강제로 처분해 대출을 회수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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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거래를 통한 투자는 주가 상승시 추가 이익이 발생하지만, 주가 하락 시에는 담보유지비율 미달에 따른 반대매도로 투자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증권사는 담보가치가 신용융자잔액의 14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할 것을 요구하며 비율이 미달되면 투자자는 다음 영업일까지 현금으로 추가 담보를 납입해야 한다.

 

만약 투자자가 기간 내 추가 담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증권사는 반대매도로 부족한 돈을 충당하게 된다. 이때 반대매도하는 금액은 담보부족액보다 6배 이상에 이를 수 있다.

 

특히 매도금액이 신용융자잔액에도 미치지 못할 경우 소위 ‘깡통계좌’가 돼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투자손실 위험을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지 △신용거래보다 유리한 조건의 금융상품이 있는지 △거래 증권사의 신용거래 설명서 및 약관 △신용융자금에 대한 담보비율 △담보부족 시 추가담보를 조달할 수 있는 자금원 △증권사가 추가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 금감원은 주식 신용거래 추이 및 민원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증권사로 하여금 주식 신용거래에 대한 충실한 설명의무 이행 및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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