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법원 명령도, 정규직 전환도 '무용지물'… 한달 넘게 점거 농성 이어가는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
사측은 다양한 복지 혜택에 급여도 인상해 준다는데… / 비정규직 노조 "자회사 채용은 직접고용 아냐" 되풀이
[뉴스투데이=김태준 기자] 현대제철이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이하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달 23일부터 28일 현재까지 한달이 넘는 기간 동안 충남 당진공장 통제센터 건물을 점거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지난 24일 현대제철 사측이 비정규직 노조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퇴거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조는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건물 점거를 좀처럼 풀지 않고 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의 요구사항은 정규직과의 차별을 줄여달라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조 측은 "정규직보다 노동강도가 높고 위험 업무가 비정규직에 몰리는 구조"라며 "정규직과 차별이 심하다"고 주장해 왔다.
고용노동부(고용부)도 이런 비정규직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2월 현대제철 사측에 불법파견 협력사 직원들의 직접 고용을 권고했다.
이에 현대제철 사측은 지분 100%를 출자한 현대ITC 등 자회사 3곳을 설립해 협력사 직원 7000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기존 정규직의 60% 수준이던 급여도 80~85%까지 올리고 차량구입 할인, 의료비, 학자금, 포상제도 등 정규직 수준의 복지혜택도 마련했다.
하지만 협력사 직원 7000여명 중 2000여명은 자회사 입사에 지원하지 않았다. "자회사 채용은 직접고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이유다. 이 가운데 비정규직 노조원 100여명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당진공장 통제센터 건물을 점거한 것이다.
지난 6월 서울남부지법은 한국전력이 자회사 한전에프엠에스를 설립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자회사로 직접 고용했다면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실제 자회사를 통한 협력사 직원 채용이 고용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다.
철강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철강업계는 원재료 철광석의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철강 수요가 늘어나면서 철강재 가격이 강세를 띠고 있다”며 “이런 철강업계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현대제철은 이번 사태로 생산량 감소, 시설 파손 등의 피해가 장기화될까 우려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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