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일본기업들, 취업지원자 SNS까지 뒤져 합격여부 결정
[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SNS서비스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전 세계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매개체인 동시에 나를 표현하고 기록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본 기업들이 이러한 SNS기록을 통해 지원자들의 숨겨진 모습을 파악하여 합격 여부까지 결정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취준생들은 취업활동 종반인 10월을 앞두고도 좀처럼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다.
도쿄에 위치한 기업조사센터는 지원자들의 본 모습을 알고 싶어 하는 기업들의 의뢰를 받아 개인들의 SNS 활동내역을 수집하고 보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고내용에는 실명 계정뿐만 아니라 익명으로 몰래 활동하는 모든 온라인 기록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광고회사에서 금융회사로 이직을 희망하는 20대 여성의 SNS 기록을 조사한 결과, 익명의 트위터 계정을 갖고 있었고 부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현재 근무 중인 광고회사에서는 부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의뢰한 금융회사에는 지원자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가 전달되는 방식이다.
같은 회사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20대 남성은 자신의 SNS 상에 코로나에 효과가 있다는 건강식품 광고를 올렸지만 해당 상품은 선전문구에 근거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일본 소비자청이 주의를 당부한 이력이 있었다.
즉, 허위광고를 온라인에 퍼뜨린 셈인데 해당 보고서를 받아본 기업 측은 ‘성실하게 적혀있는 이력서만으로는 상상하지 못한 모습이었다’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개중에는 익명의 SNS 계정만 10개 이상을 갖고 있는 꽤나 수상한 지원자도 있었다.
기업조사센터가 지원자 한 명의 SNS 활동기록을 체크하고 정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1~2시간. 계정 내의 사진, 연결된 친구, 출신지역과 학교, 작성내용에서 드러나는 무의식적인 습관 등까지 고루 파악하여 익명의 계정까지 잡아내는 방식인데 개인정보 취급과 기밀유출에 특히나 민감한 금융, IT, 보험, 의료 관련기업들의 의뢰가 특히 많은 편이다.
그리고 조사결과는 채용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의미하는 A부터 채용포기를 추천하는 D까지의 4단계로 나뉘어 기업 측에 보고된다. 물론 보고서를 읽고 해당 지원자를 채용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의뢰한 기업들의 판단이다.
그렇다면 개인의 SNS를 기업이 일방적으로 열람하고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일본의 취업안정법에서는 직원채용과 관련하여 인종, 민족, 출생지, 경제상황 등의 개인정보나 인생관, 사상, 사회운동 등에 관한 정보수집 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수집해야 한다면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SNS 검증에 대해서도 후생노동성 측은 ‘본인의 적성과 능력에 관련 없는 정보들이 수집되기 쉽고 채용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러한 후생노동성 측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SNS 검증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출신지나 가족자산 등을 확인하는 신원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한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없고 입사지원서 제출 시에 위탁조사에 대한 개인들의 동의를 모두 얻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직장인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의 사건사고가 SNS를 통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면접만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에 대한 기업들의 불안감까지 겹치면서 SNS 검증서비스의 수요는 매우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