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연주 기자] SK그룹은 화천대유 의혹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연관성을 언급한 유투버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SK그룹 지주회사인 SK(주)는 30일 유투브 채널 ‘열린공감TV’의 강모 기자와 김모 작가, 정모 PD 등 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SK는 앞서 지난 27일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에서 “화천대유가 유력 정치인 아들에게 지급한 50억원은 최 회장이 준 대가성 뇌물”이라고 언급한 전모 변호사를 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SK는 열린공감TV가 생산한 가짜뉴스가 SNS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면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 고발에 나선 것이다.
SK그룹 관계자는 “강모 기자 등은 전모 변호사 고발 뒤에도 ‘SK가 화천대유 배후’라는 결론을 미리 내놓고 꿰맞추기를 하는 등 허위 내용을 반복해 방송하고 있다”며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선 만큼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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