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민간부문 ‘녹색건축물’ 늘려 탄소중립 실현한다”

황재윤 기자 입력 : 2021.10.03 16:17 ㅣ 수정 : 2021.10.0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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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전경 [뉴스투데이 자료사진]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대구시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부문 ‘녹색건축물’ 조성 확대 방안으로 추진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연내 시행 목표로 한다고 3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이 커짐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한 다각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대구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주거·비주거 부문에 대한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및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설계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정을 추진해왔다.

 

제도 시행에 앞서 실시한 연구용역이 마무리됐으며 주요 내용에 대해 관계 기관 등에 의견조회, 행정예고 절차 등을 거쳐 연내로 제정안을 고시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적용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비주거용 건축물 및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신축, 별동 증축, 전면 개축, 전면 재축, 이전하는 경우이며, 규모별로 구분된 설계기준을 적용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일반건축물의 경우 녹색건축인증 그린 4등급 이상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며, 저녹스보일러 사용, 기준 이상의 공기여과성능을 갖는 기계환기장치 설치 및 LED 조명기기 사용 등 친환경·고효율 설비를 적용해야 한다.

 

이어 1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부터는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비율의 경우 ’22년 주거용 건축물 7%, 비주거용 건축물 11%부터 적용하기 시작해 연도별로 1%씩 비율을 높여 25년 이후에는 주거용 건축물 10%, 비주거용 건축물 14%로 확대 시행한다.

 

적용 절차는 건축허가 등의 접수 시 설계기준을 적용한 설계검토서를 해당 관청에 제출하고 사용승인 시 이행확인서를 제출해 확인한다.

 

일정 기준 이상의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 및 ‘녹색건축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 및 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안 제정으로 인해 민간부문까지 녹색건축물이 확대되면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지역 녹색건축 관련 산업 저변 확대로 인한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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