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인치 TV에 무선청소기·상품권·현금까지… 이통사간 결합상품 경쟁 과열 속 경품 천차만별
[뉴스투데이=이지민 기자]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휴대전화·TV·인터넷 결합 상품 과열 경쟁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정부 관리 방안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용빈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19년 경품 고시를 제정하면서 서비스별 상한금액을 명시하지 않아 이용자별 천차만별 수준의 경품을 지급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관리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전체 평균 경품 수준의 상하 15% 범위 내 있으면 이용자간 차별로 보지 않고 허용한다’는 조항만 포함하고 있다. 경품을 받은 소비자 스스로가 경품 가격이 전체 평균의 상하 15% 범위에 있는 지 확인할 수 없어 더 구체적인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통위는 지난 2016년 통신사와 종합유선방송사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해 과도한 경품 제공으로 이용자 차별을 조장한 사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약 1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후 전문가와 관련 사업자 의견을 반영해 전기통신사업법 내 경품 고시 제정을 준비했지만 최종 고시에는 현장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용빈 의원은 통신사들의 가입자 이탈 방지·신규 유치를 위한 결합상품 경쟁이 심해지면서 100만원대가 훌쩍 넘는 65인치 TV부터 무선청소기, 상품권·현금 사은품 등이 제공되는데 지역별·유통점별·판매 채널별에 따라 경품 편차가 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용빈 의원은 “통신사가 단말기유통규조개선법의 공시지원금 제한 규정을 피해, 결합상품 판매 경품을 교묘히 이용하면서 이용자 차별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더구나 전기통신사업법의 경품 고시 마저 관리 기준이 모호하고 애매해 결국 관리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방통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강화해야 하며, 전체 경품 평균 가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이통사의 과열·혼탁 경쟁 현상을 바로 잡아 다수 소비자와 중소 케이블업체의 피해를 낮춰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