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결합심사 연내 마무리하겠다"
[뉴스투데이=김태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가 올해 안에 끝날 것으로 보인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업무 현황 보고를 통해 “국민 경제적으로 중요한 항공·조선 건 기업결합 심사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각 시장 1, 2위 기업 간 인수·합병의 경우 시장의 경쟁제한성을 해치지 않는지 기업결합 심사를 한다.
대한항공은 올해 1월 공정위와 미국, 유럽연합(EU) 등 필수신고가 필요한 9개국의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현재까지는 터키와 대만, 태국 경쟁 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한 상태다.
대한항공은 공정위의 심사가 빨리 마무리되면 올해 6월30일까지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취득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지연됨에 따라 올해 말까지로 연기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는 3년째 진행 중이다.
앞서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지난달 “산업적 관점과 부실기업의 도태 시 생기는 파장 등을 놓고 보면 (공정위가) 조금 전향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공개적으로 공정위를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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