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품질' 논란 3년째인데… 통신 3사 CEO 국감 불출석에 해법은 '까마득’
[뉴스투데이=김보영 기자] SK텔레콤(SKT)과 KT, LG유플러스(LGU+) 등 이동통신 3사의 대표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정감사(국감)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에 5G 품질 및 속도 저하 문제와 28GHz 주파수 서비스 문제, 기지국 구축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올해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5G는 3년째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지만 품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는 국감에 앞서 증인으로 박정호 SKT 대표와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U+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5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등에 대한 국감에 이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정무위는 박 대표가 미국 반도체 사업 점검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하자 구 대표와 황 대표도 증인 출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SKT가 제외된 상황에서 KT와 LGU+만 참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이동통신 3사의 횡포 시정을 위해 3사 대표들에 대한 증인 심문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1위 사업자인 SKT 쪽에서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며 “사전에 아무런 얘기도 없다가 증인으로 채택이 되니 뒤늦게 출장을 이유로 못나오겠다고 하니 누가 이것을 합당한 사유라고 이해하겠냐”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2, 3위 사업자를 불러 증인 심문을 진행하는 것은 이동통신 시장 왜곡을 바로잡는 성과를 낼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철회 이유를 설명했다.
이런 탓에 올해도 5G 품질 및 속도 저하 문제·28GHz 주파수 서비스 문제· 기지국 구축 등에 대한 제대로 된 해법이 제시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4월 유명 IT 유튜버가 KT 10기가(Giga) 인터넷 상품에 가입했으나 실제 속도가 100Mbps 수준에 그친다는 불만을 제기하면서 품질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른 상황이다.
약관상의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SKT의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KT, LGU+ 등 3사는 모두 10기가 인터넷 이용 중 하루 사용량이 1TB를 초과하게 되면 100Mbps로 속도 제한을 걸고 있다고 약관을 통해 안내하고 있지만, 속도에 제한이 걸릴 경우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고지 의무는 없다.
이에 대해 지난 7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0기가 인터넷 상품을 쓰고 있는 소비자들은 앞으로 속도가 5기가 이하로 나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내놨다.
보상절차 역시 소비자가 통신사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통신사의 속도 측정 서버 사이트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데이터가 저장돼 미달 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5G 통신 주파수에 필요한 28㎓(기가헤르츠) 장비 구축 부족과 5G 커버리지(가용범위) 등으로 품질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그런만큼 이번 국감에서 통신사들은 5G 품질 문제로 인한 불공정 약관, 불완전 판매, 소비자 피해, 요금제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