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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상속세' 납부 위해"… 삼성家 이부진도 1조대 삼성전자 주식 담보로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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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도원 기자
입력 : 2021.10.06 14:52 ㅣ 수정 : 2021.10.06 14:52

1550만주 법원에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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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상속세로 1조원 이상의 삼성전자 주식을 법원에 공탁했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 사장은 지난달 28일 부친에게 물려받은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자신이 보유중인 삼성전자 주식 1550만주(0.06%)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 

 

공탁한 삼성전자 주식은 전일 종가인 7만2200원 기준 1조1191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해당 계약은 공탁이 해지될 때까지 효력을 갖게 된다. 이번 계약의 목적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상속세 연부연납 납부 담보”라고 공시했다.

 

연부연납은 총 상속세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는 같은 금액에 연 1.8%의 이자를 더해 5년 동안 나눠 납부하는 제도다. 연부연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과세 당국에게 지분 일부를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이 사장을 포함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홍라희 전 리움미술 관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다른 유족들이 이건희 회장으로 물려받은 주식은 △삼성전자(4.18%)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9%) △삼성SDS(0.01%) 등이다.

 

해당 주식의 상속세는 11조400억원 수준에 달하며 부동산 등 세금까지 합하면 총 12조원 규모를 넘어선다.

 

유족들은 연부연납을 활용해 현재 상속세의 6분의 1인 2조여원을 냈고 앞으로 5년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나머지 10조여원을 나눠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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