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올품 등 7개사, ‘삼계탕용 닭’ 가격·물량 담합… 공정위, 과징금 251억 부과

김소희 기자 입력 : 2021.10.07 10:28 ㅣ 수정 : 2021.10.0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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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소희 기자] 닭고기를 제조·판매하는 하림, 올품, 사조원 등 7개사가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억3900만원을 부과 받았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등 6개사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 9번에 걸쳐 삼계탕용 신선육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가격을 올렸다. 6개사와 참프레는 2011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7번에 걸쳐 삼계탕용 병아리 사육 물량을 감축,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7개사의 담합이 가격·출고량 담합을 금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7사 중 하림과 올품은 검찰에 고발 조치한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하림 78억7400만원 △올품 51억7100만원 △동우팜투데이블 43억8900만원 △체리부로34억7600만원 △마니커 24억1400만원 △사조원 17억2900만원 △참프레 8600만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표적인 국민 먹거리인 가금육의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시 엄정 대응해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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