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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형 ISA, 고객 잡아라'…증권사 선점 경쟁 '각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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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도원 기자
입력 : 2021.10.08 07:28 ㅣ 수정 : 2021.10.08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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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개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가 큰 인기를 끌며 수요가 증가하자 증권사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불붙은 경쟁에 나섰다. [사진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최근 중개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가 큰 인기를 끌며 수요가 증가하자 증권사들이 고객 유치를 위한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증권사의 중개형 ISA 가입자는 121만9493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2월 출시된 이후 약 5개월 만에 100만여명이 가입한 것이다. 

 

중계형 ISA가 출시되기 전 증권사의 기존 ISA 가입자를 은행의 ISA 가입자와 비교할 때 증권사의 약진은 더 눈에 띈다. 

 

지난해 말 기준 증권사의 ISA 가입자 수는 15만여명이었다.

 

그러나 올해 2월 중계형 ISA가 출시되자 신규 가입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며 7월 말 기준 128만명까지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은행의 ISA 가입자 수는 178만366명에서 오히려 81만여명이 감소했다. 중개형 ISA의 출시로 많은 투자자가 은행에서 증권사로 옮겨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증권사는 수수료를 포기하거나 감면하면서까지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중개형 ISA에 대해 가입 후 1년 동안 주식매매 수수료를 면제하며 공세적으로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으며 삼성증권은 일정 금액 이상의 중개형 ISA 계좌에 현금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감면한다.

 

그 외에도 대부분의 증권사가 수수료 감면 혜택을 내세우며 고객 유치에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증권사는 중개형 ISA의 인기 이유를 세제혜택으로 꼽았다.

 

중개형 ISA는 만기 인출 시 매매차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초과 수익은 9.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차익이 아닌 손실의 경우 ‘손익통산’ 방식을 적용해 투자한 상품 전체의 손해와 이익 모두를 더한 최종 이익금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

 

지난 2월 정부 주도로 개편된 후, 가입 조건도 낮아졌다. 최소 의무가입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으며 근로·사업소득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준을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중개형 ISA에 가입자가 몰리는 현상은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 이익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22% 양도소득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중개형 ISA는 지금 가입하면 3년이 지난 시점부터 투자 수익에서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중개형 ISA에 대해 “현재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비과세 혜택 때문”이라며 “향후 도입될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로 중개형 ISA의 관심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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