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파업 전운 감돌아…정규직 노조 쟁의행위 가결

김태준 기자 입력 : 2021.10.08 18:17 ㅣ 수정 : 2021.10.12 10:49

비정규직 노조의 통제센터 점거에 이어 정규직 노조까지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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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공장 정문.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태준 기자] 현대제철 정규직 노조가 파업을 위한 쟁의권 확보에 나섰다. 

 

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 지회는 조합원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찬성 89.4%로 재적 과반수 이상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는 총 조합원 4130명 중 2940명(71.2%)이 참여했으며, 이중 2629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현대제철 노사는 7차례 걸친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교섭에도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조합원을 상대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에 걸쳐 쟁의행위 투표를 진행한 것이다. 

 

앞서 지난 1일에는 현대제철 노조 5개 지회가 관할 고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노동조합법상 노조는 노동위원회의 쟁의 조정 절차가 종료될 경우 파업이 가능하다.

 

현대제철지회는 ‘쟁의 조정기간이 12일 종료 될 예정으로 13일부터는 쟁의대책위원회로 전환해 투쟁수위를 끌어올릴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노조는 올해 임협에서 기본급 9만9000원 인상, 경영성과에 따른 공정분배 300% + 1000만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성과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사측은 코로나19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존재해 대대적인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노조측에 전달했다. 

 

반면, 포스코는 지난달 28일 기본임금 2.5%(7만3150원가량)를 인상하는 합의안에 노사 모두 합의했다. 이외 동국제강, 세아제강, KG동부제철 등 주요 철강사들은 노사갈등 없이 임단협을 마무리 지었다.

 

한편,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는 법원의 퇴거 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통제센터를 점거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조는 현대제철의 현대ITC 등 자회사 3곳을 통한 채용은 직접고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현대제철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중이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현대 제철 비정규직 노조의 통제센터 점거에 이어 정규직 노조까지 파업에 나설 경우 생산과 출하 차질로 이어져 실적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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