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대우조선 합병, 연내 마무리 만만치 않을 듯

황수분 기자 입력 : 2021.10.11 10:54 ㅣ 수정 : 2021.10.11 10:54

EU 심사 6개국 중 3개국 남아...공정위, 자국 편들기 우려에 승인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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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선해양 LNG운반선.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현대중공업(329180)과 대우조선해양(042660)의 기업결합이 유럽연합(EU)의 심사 유예로 또다시 미뤄지면서 연내 합병이 어려울 것이란 추측이다. 

 

지난 8일 EU의 기업결합 심사가 아직 재개되지 않았다는 소식에 한국조선해양(-3.30%)과 대우조선해양(-2.26%)이 동반 하락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M&A)이 지난 2019년 3월 인수계약 체결한 후 네 번째 연기로 2년 7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기업결합을 끝내기 위해선 M&A 신고 대상 국가 6개국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3개국에서 승인이 늦어지고 있어서다. 

 

조선 수주는 국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닌 해외 계약이기 때문에 이들의 승인을 얻어야만 합병할 수 있다. 

 

현재 중국과 싱가포르, 카자흐스탄은 ‘조건 없는 승인’으로 심사 완료했다. 나머지 EU와 한국, 일본은 여전히 심사 중이다.

 

가장 중요한 EU의 기업결합심사는 지난해 7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을 이유로 일시 유예됐다. 

 

최종 결론을 내려면 심사가 다시 이뤄져야 하지만 언제 재개될 수 있을지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주요 업무 현황 보고에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이 EU에서 조선 최대시장 유럽의 경쟁 당국인 EC(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동향을 본 뒤 결론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기업결합 시기를 놓치면서 그에 따른 기업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유럽 선주들이 모여있는 EU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에 대한 득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선가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독과점을 우려해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 

 

영국의 조선·해운 분석업체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8월 기준 올해 발주된 14만㎥급 이상 LNG선 38척 중 37척(97.4%)을 수주했다. EU로선 수주 독점에 따른 선가 상승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기업결합이 EU 경쟁당국의 문턱을 넘으면 공정위도 빠르게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먼저 승인 시 자국 편들기 등으로 비칠 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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