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중도금 대출 불가, 무주택 서민 깊어진 한숨…금융위 “정책 살펴보겠다”

최정호 기자 입력 : 2021.10.12 07:43 ㅣ 수정 : 2021.10.12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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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10월 5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송파와 강동구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시중은행의 대출 규제로 아파트 중도금 대출까지 막혀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 구입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최근 분양을 시작한 경기도 광교의 ‘힐스테이트광교중앙역퍼스트’ 경우 8억원 규모로 책정된 단지를 시행사가 중도금 대출 불가 선언해 논란이 일었다. 

 

분양가를 2~3억원으로 책정한 경기도 파주 운정 지구 공공분양주택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중도금 대출 불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 아파트의 경우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공이라 논란은 더욱 거셌다.  

 

문제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이 분양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10년 후에나 재청약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이다. 

  

또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선 다양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중도금 대출 불가로 계약 실패할 경우 무주택자들이 받는 타격은 크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으로 나오고 있다.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아파트 중도금 대출도 막히는 게 현실”이라며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세심하게 살펴보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할 뿐 아직까지 이렇다 할 정책은 내놓지 않았다. 

 

■ 시중은행 “지금 시기 중도금 집단대출 위험”

 

우리나라 아파트 중도금 대출의 경우 시행사가 지정한 은행에서만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시행사가 시중은행과 금리를 조정해 계약을 맺고 입주자들에게 대출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중도금 대출이 이루어진다. 

 

분양 조건이 우수한 아파트의 경우 시행사가 중도금 대출 대상 은행을 찾기 위해 입찰을 붙인다. 

 

이 같은 경우는 미분양 날 우려가 없기 때문에 시중은행 입장에선 안정적인 대출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미분양 우려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는 시행사들이 중도금 무이자 혜택까지 제공한다”면서 “은행 입장에선 분양이 저조한 아파트에 중도금 대출을 내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아파트 중도금 대출은 시중은행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 

 

12일 복수의 시중은행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농협은행이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단한 게 중도금 집단대출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발생한 것”이라면서 “가계 부채를 조절해야 하는 상황에 중도금 집단대출을 내주는 건 은행 입장에선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조절을 이유로 무조건 적으로 부동산 관련 대출을 걸어 잠그고 있어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대출 총량을 조절해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수요자를 위한 저가 아파트나 임대아파트 등에는 허용 조건을 완화하거나 예외 규정을 둬서 심사하는 등의 유동적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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