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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사업의 진화,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가 '업종 정보'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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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하 기자
입력 : 2021.10.13 17:55 ㅣ 수정 : 2021.11.26 11:19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 "카드사가 사업자 등록번호도 마이데이터사업자에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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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고은하 기자] 13일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고도화를 위한 카드이용정보 확대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하는 카드사는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 농협은행,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가 속한다.

 

서비스의 주요내용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마이데이터 이용자의 신용카드 이용정보 제공시 신용카드 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마이데이터 이용자의 소비 패턴 분석의 정확도를 제고하는 서비스다.

 

그동안에는 카드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이용정보 제공시, 가맹점에 관한 정보로 가맹점명만을 제공해 해당 가맹점이 어떤 종류의 가맹점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번 서비스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가맹점의 업종 및 업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골자다.

 

따라서, 이 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5 제2항'에 특례를 부여했다. 기존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거나 이용시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카드 거래내역 제공시 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맹점주 동의 없이 제공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부가조건으로는 카드사는 개인인 정보주체 본인의 조회 및 분석 목적에 한정해 정보를 제공한다. 같은 서비스로 정보를 제공받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본인에 대한 조회 및 분석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을 하지 않도록 운영할 것을 부과한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정확한 가맹점 정보를 기저로 금융소비자의 소비 패턴 등을 파악 및 분석해, 유용하고 정확한 분석 정보 제공과 맞춤형 금융서비스 추전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선 "올해 12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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