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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화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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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하 기자
입력 : 2021.10.13 18:04 ㅣ 수정 : 2021.10.13 18:04

소비자 손을 들어줬던 법원 판결과 엇갈려 최종 재판 결과 주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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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13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지급 관련 소송 1심 소송에서 각각 보험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삼성생명]

 

[뉴스투데이=고은하 기자]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13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지급 관련 소송 1심 소송에서 보험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피고인 보험금 청구 소송과 한화생명이 원고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1심 판결에서 각각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즉시연금은 일정금액을 일시에 보험료로 납입하고, 납입 즉시 혹은 일정 기간 후부터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다. 보험사별로 연 4.5∼5.0%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으며 아무리 이율이 떨어져도 약 2.5% 수준으로 최저 보증을 해 주고 있다. 목돈을 한꺼번에 예치하기 때문에 즉시연금의 수입보험료는 초회 보험료(상품 가입 때 내는 첫 보험료)와 같다. 

 

앞서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인 2017년 가입자들이 최저보증이율에 못 미치는 연금을 받았다며 덜 받은 연금액을 지급하라고 보험사에 요구하면서 공론화됨에 따라 발생했다.

 

이후 보험사가 공제 사업비를 메우기 위해 가입자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에서 일정액을 뗐는데, 한 가입자가 가입 당시 설명들었던 최저보장이율에 못 미치는 금액이라며 금융당국에 민원을 냈다. 공제 금액 없이 연금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 가입자들이 반발을 한 것이다. 

 

다만 그동안 진행된 즉시연금 소송에서 법원이 대체로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기에 보험업계에선 이날 소송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한편, 앞서 즉시연금 미지급금 1심에서 패소한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 등 4개 보험사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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