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유통사 사라질까?…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과징금 최대 1억 올린다
과징금 부과 기준 '3억~5억→4억~5억' 조정… 내년 시행 / 감액은 '사업 이어가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경우'만 가능
[뉴스투데이=이지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갑질'을 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어긴 유통사에 부과하는 과징금 기준액을 최대 1억원 올린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개정안을 만들어 다음달 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대규모유통업법상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액을 현행 3억~5억원에서 4억~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또한 중대한 위반 행위에 매기는 과징금 부과 기준액은 1억~3억원에서 2억~4억원으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 기준액도 1000만~1억원에서 500만~2억원으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의 과징금 부과 기준액을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일치시킨 것이다. 그동안 소관 법령 간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과징금 감액 사유는 합리화한다. 공정위는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법 위반 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50% 넘게 감액하는 규정을 바꿨다. 앞으로는 '과징금의 50% 이상을 감경하지 않으면 업체가 사업을 이어나가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경우'에만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고시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