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조원태 회장, 학사 학위 유지… 法, "교육부 학사학위 취소 처분은 위법"
김태준 기자
입력 : 2021.11.02 17:39
ㅣ 수정 : 2021.11.02 17:39
정석인하학원, 교육부 상대 행정소송서 승소
[뉴스투데이=김태준 기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인하대학 학사학위 취소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일 인하대 학교 법인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학사학위 취소 처분'에 대한 확정 통지를 취소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교육부는 2018년 7월 조 회장이 인하대에 부정 편입했다며 조 회장의 편입과 졸업을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인하대는 2019년 1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월 교육부의 이 같은 처분에 문제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처분에 불복해 인하대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조 회장이 미국에서 2년제 대학을 다니다 1998년 3월 인하대 3학년에 편입할 당시 자격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한, 조 회장이 인하대 졸업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졸업한 만큼, 학사 학위를 취소해야 한다는 게 교육부의 주장이다.
반면 인하대 측은 당시 조 회장은 편입학 요건을 갖췄으며, 미국 전문대학 교환학생 자격으로 1997년 인하대에서 취득한 21학점을 졸업학점에 포함해 학사학위를 수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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