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후 한국ESG학회 부회장, "ESG는 기존 우등생 기업에 모범생 되라는 주문"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ESG(환경·사회·지배구조)는 기존의 우등생이었던 기업에 모범생이 되라는 주문이다. ESG는 착하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닌 현명하거나 현명하지 않거나의 문제다."
문성후 한국ESG학회 부회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호텔 studio123에서 열린 ‘ESG 포럼 2021’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ESG 포럼 2021’는 올해 창사 10주년을 맞은 뉴스투데이가 우리나라의 ESG 경영과 입법 과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업의 ESG 경영 현실과 바람직한 ESG 입법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 토론회다.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이 자리에서 문 부회장은 "EU(유럽연합)는 지난 2014년10월 EU 기업 비재무정보 공개지침(NFRD)을 제정했고, 2018년 3월에는 EU 지속가능금융 이행계획을 발표했다"며 "ESG 입법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어 "이 계획은 후에 금융기관들의 지속가능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EU 택소노미(Taxonomy, 분류체계)와 SFDR(지속가능 금융 공시 규제), CSRD(기업 지속가능성 공시지침) 제정의 강한 원동력이 됐다"고 덧붙였다.
문 부회장은 또 "ESG에 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 EU는 지난해 7월 ‘EU 택소노미 규정’을 발표했고, 올해 3월 ‘EU SFDR’을 도입했고 4월에는 CSRD을 발표했다"며 "EU는 ESG의 실현에 있어 금융기관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파악하고 ESG에 대한 금융 투자 유도로 빅 픽처를 그린 후 공시 법률을 재개정하며 그 범위와 대상을 심화, 확장해왔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은 사베인-옥슬리법이나 도드-프랭크법과 구별되는 ESG 법률이 있었다는 게 문 부회장의 주장이다.
사베인-옥슬리법은 2001년 미국 에너지 기업 엔론의 회계부정 사건 이후 기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제정된 법이다. 사베인-옥슬리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미국 기업들이 청탁을 통해 좋은 투자의견을 받는 관행이 횡행했다. 도드-프랭크법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제정된 금융감독 강화법이다.
그는 "ESG 정보 공개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미국 캘리포니아 하원 후안 바르가스가 2018년 발의한 ‘ESG 공시 단순화법(ESG Disclosure Simplification Act)’이 ESG 공시에 대한 종합법안으로서 2021년 6월 하원 의결을 통과했다"며 "이 법안으로 기업들이 ESG 관련 중요 정보를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주주들에게 공시토록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화당의 반대로 상원 의결까지 통과할 가능성은 비관적이지만, 공식적으로 백악관은 지지를 표명했고, 앞으로 연방 차원에서 ESG 공시 입법은 다양하게 시도될 전망"이라고 봤다.
한편,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며 장기적 관점의 미래 가치와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문성후 교수의 프로필▶ '한국ESG학회 부회장, 미국변호사(뉴욕주), 경영학박사, 숙명여대 SBS 초빙대우교수, '부를 부르는 ESG' 등 저서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