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뉴스] ‘전태일 51주기’라며 불법집회 강행한 민주노총이 남긴 3가지 문제점

박희중 입력 : 2021.11.13 15:16 ㅣ 수정 : 2021.11.14 23:34

민노총의 ‘거리두기 불공정성’ 주장, 정부과제로 남아/불법 집회 강행 명분이 약해/진보 노동운동의 ‘왕따현상’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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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정부와 서울시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13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흥인지문 교차로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민주노총이 13일 정부와 서울시의 불허방침에도 불구하고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불법집회를 강행했다. 이번 사태는 한국사회의 이익갈등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을 던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선 포스트코로나 시대 사회적 거리두기의 공정성 문제이다. 정부는 업종 및 행사의 종류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집단이나 업종 종사자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도 다수 여론의 따가운 비판에도 불구하고 불법집회를 밀어붙이면서 ‘불공정성’을 명분으로 내걸었다. 

 

민주노총이 이날 오전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연 기자회견을 갖고 당국의 집회 불허방침에 대해 “차별적, 선별적으로 법을 집행하며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초유의 헌법 유린 사건”이라면서 “정부와 서울시는 당장 무조건 불허방침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박성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축구장, 야구장에선 수만 명씩 모여 치맥을 먹고 소리 지르고, 여야 대선후보 행사에도 수백명씩 몰려다닌다”면서 “왜 민주노총 집회는 봉쇄하나”라고 따졌다. 박승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성서를 다시 읽고 차별하는 죄를 당장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민주노총은 13일 광화문 앞 세종대로에서 499명씩 70m 거리를 두고 20개로 무리 지어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겠다는 집회 계획을 제출했다. 현행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의 경우 500명 미만으로 집회를 열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와 경찰은 이 같은 계획이 사실상 한 장소에 1만명이 모이는 단일집회이자 ‘불법 쪼개기 집회’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맞서 민주노총은 잠실 야구장에 수만명의 관중이 운집해 프로야구 경기를 즐기는 것은 허용한 반면에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2만명 규모의 집회를 불허하는 것은 공정성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지적한 것이다. 목욕탕 출입을 위해서는 백신패스가 필요하고 골프장 목욕탕은 백신패스가 불필요한 것도 비슷한 논란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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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13일 여의도에서 전국노동자대회 보장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 뒤로 경찰의 차벽이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둘째,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가 과연 코로나19 확산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행될 만큼 절박한지 여부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민주노총의 집회 명분은 13일이 ‘전태일 열사 51주기’라는 사실에 있다. 51주기를 맞아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비정규직 철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고통받은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 ‘부동산 개혁’ 등을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민주노총이 진보성향을 자처해온 문재인 정부와도 협력관계를 구축하지 못함으로써 향후 진보 노동운동이 ‘집단이기주의’로 낙인찍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내년 대선에서 어떤 정권이 들어선다고 해도 민주노총은 합리적 이해조율 능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민주노총이 앞으로 한국사회에서 다수 국민의 외면을 받는 ‘왕따 집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한국 노동계의 건설적 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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